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297개 제품을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모니터링한 결과 위해 우려 수준의 검출량은 아니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생리대 VOCs 저감화 정책에 따라 시행된 검사였다. 전년 대비 VOCs는 대부분 유사한 수준으로 검출됐고, 농약(14종)과 다환방향탄화수소류(PAHs 3종)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아크릴산은 더 낮은 수준으로 검출됐다.
식약처에서는 생리대의 VOCs 저감화를 위해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와 함께 정례협의체를 구성하고, 제조공정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는 자체적으로 ▲접착제나 포장재 변경 ▲VOCs 자연 휘발 시간 부여 ▲환기시설 보강 등의 저감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정례협의체의 생리대 VOCs 모니터링 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최대 검출량이 생리대는 66%, 팬티라이너는 65% 수준이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VOCs 저감화 요령 가이드라인을 제정, 내년부터 모든 생리대 업계가 저감화 정책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생리대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며 특히 VOCs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과 공정개선 등을 정례협의체와 지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1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류 및 비스페놀 A에 대한 위해평가를 했으며, 그 결과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음을 최종 확인했다.
프탈레이트류와 비스페놀 A 등 유해물질 16종 중 디메톡시에칠프탈레이트(DMEP) 등 11종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디에칠헥실프탈레이트(DEHP) 등 5종은 검출됐으나, 유해한 수준은 아니었다.
식약처에서는 생리대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생리대 품목허가(신고)증 상에 기재된 모든 원료를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생리대 허가·신고 시 모든 구성원료의 제조원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앞으로 전성분 표시제와 관련해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26개 성분 표시 의무화 및 부직포 등의 세부조성 표시기준 마련 등 원료의 세부 성분 표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생리대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시 신고방법과 연락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도 표시해 소비자 알 권리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다이옥신류(17종)에 대한 위해평가가 예정돼 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생리대 등 여성용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여성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더 강화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