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1년만 살고 이혼해도 국민연금은 배우자와 '즉시 분할'

입력 2018-12-17 10:38:32 수정 2018-12-17 10:38:32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부부가 헤어지면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장치 덕분이다.

분할연금은 애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배우자가 혼인 기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 보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

하지만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면 분할 청구할 수 없다. 게다가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이혼한 전 배우자가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하기 전에 숨지더라도 분할 청구할 수 없다.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권리자 역시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혼 시점과 분할연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많이 나서 다툼이 빈발한다.

보건복지부는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이혼 즉시' 나눠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즉 기존의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분할방식'에서 다른 연금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이혼 즉시 소득이력 분할방식'을 도입해 혼인기간 중의 보험료 납부기간 전체를 배우자 2명에게 적용하고 납부소득을 나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를테면 월 소득 200만원으로 20년간 가입할 경우 이혼 때 각각 월 소득 100만원으로 20년 가입한 것으로 분할하는 방식이다.

나아가 가입 기간에 최저 혼인기간의 요건을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진 현실을 반영해서다.

한편 분할연금 수급자는 황혼이혼의 증가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7천440명에 달했다. 4천632명에 불과했던 2010년과 견줘서 8년 새 6배 가까이 늘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1년 6천106명, 2012년 8천280명, 2013년 9천835명, 2014년 1만1천900명, 2015년 1만4천829명, 2016년 1만9천830명, 2017년 2만5천572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8-12-17 10:38:32 수정 2018-12-17 10:38:32

#국민연금 , #분할연금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개편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