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부담과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관리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2014년 6만2197개였던 어린이놀이시설은 지난 11월 기준으로7만3391개로 18% 증가했다. 또한 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는 연평균 332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관리자의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번에 제작된 안내서는 관리감독기관(공무원)용과 관리주체(안전관리자)용으로 나누어 제작됐다. 공통내용으로 놀이시설의 설치·등록·안전검사, 배상책임보험가입 및 안전관리자 교육 등 법령에 흩어져 있는 의무사항과 업무처리 방법을 정리해 누구나 알기 쉽게 서술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업무를 맡은 공무원을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행정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현장에서 놀이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관리주체를 위해서는 사고사례 분석결과와 안전수칙 등을 안내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특히 각 항목별로 자주 질의하는 사항은 자주하는 질문(FAQ)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현장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했다.
이번 안내서는 18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행안부 누리집, 각 시도 및 시군구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안내서를 보완·수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