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7일 시험지 유출과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등 '학생평가·학생부 관련 중대비위 현황'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적발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13건이 있었다. 이는 학부모나 학생이 민원을 제기해 당국이 확인한 것에 한정되며 시험지 유출로 징계 받은 교사·학생·교직원은 모두 13명이었다.
시험지 유출은 사립학교에서 9건, 공립학교에서 4건 발생했다.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고에서 8건, 특수목적고와 자율고에서 각각 2건, 특성화고 1건이었다.
유출 시점은 출제단계와 시험지 보관단계가 각각 46.2%였다. 시험지를 인쇄하다가 유출된 경우는 7.7%였다.
올해 발생한 시험지 유출사건은 6건이었다. 서울 숙명여고에서는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광주 한 고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장 요구로 행정실장이 시험지를 유출했다가 적발됐다.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부는 내년 새 학년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전북을 제외한 전국 고등학교 평가관리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출제 기간 학생의 교사연구실 출입을 통제하고 복사·인쇄가 필요한 경우에도 교사 컴퓨터가 아닌 공용컴퓨터를 쓰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상피제(相避制)는 내년 전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된다. 전북은 김승환 교육감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제도라며 상피제를 거부해 시행 지역에서 빠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