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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내년부터 열차 무임유아연령 '만6세 미만'으로 확대

입력 2018-12-18 09:57:57 수정 2018-12-18 09: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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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내년부터 공공할인 운영기준을 고객 중심으로 개선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맞춰 열차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임유아연령을 만 4세 미만에서 6세 미만까지 늘린다. 열차 할인 적용이 되는 다자녀 기준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Mom(맘)-편한 KTX, 다자녀행복, 기초생활 할인과 같은 공공할인상품의 판매처와 판매기간도 고객 입장에서 확대한다.

세 가지 상품 모두 내년부터는 코레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코레일 톡, 역 창구에서 구매할 수 있다. 판매 기간도 현재는 열차출발 1∼2일 전까지만 구매할 수 있었지만, 열차출발 당일 20분 전까지 구매할 수 있게 돼 할인 좌석이 남아 있으면 출발 당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새로운 공공 할인 혜택은 시스템 개발이 끝나는 1월 중순께부터 홈페이지, 코레일 톡 등에 사전 공지하고 적용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공공 할인상품 이용을 위한 할인 대상자 등록도 간편해진다.

코레일 관계자는 “대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공공할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많은 분들이 더욱 쉽고 저렴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8-12-18 09:57:57 수정 2018-12-18 09:57:57

#코레일 , #K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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