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원생의 팔을 잡아당겨 탈구시킨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원생 팔을 잡아당기고 때린 혐의(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A(56) 씨와 보육교사 B(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9일 달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C(3)양의 양팔을 들어 올리고 손바닥을 손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C양은 병원에서 탈구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CCTV 영상을 추가 확보한 결과 C양 외 피해 아동 3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