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유치원3법을 끝내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법안 신속처리를 뜻하는 패스트트랙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3 이상 찬성을 통해 상임위 심의(180일), 법사위 심의(90일), 본회의 자동회부(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제도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27일인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여야가 꼭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는 유치원3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치원3법은 오늘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오늘 합의가 안되면 27일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도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유치원3법 논의에 적극 응해야 한다"며 "우리도 열린 자세로 법안소위에 임하나 한국당이 끝내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