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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노니 분말 안전성 확인 돼야 수입 가능”

입력 2018-12-21 13:09:34 수정 2018-12-21 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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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노니분말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한 ‘검사명령’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홈쇼핑 등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수입 노니분말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의 초과 검출로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한 조치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 비율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한 제도다.

수입자는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 등 5개국에서 노니를 50% 이상 함유하는 분말제품을 수입할 때 반드시 금속성 이물을 검사해야 한다.

노니는 최근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타면서 수입량이 급증했다. 3년간 수입량은 2016년 7t에 그쳤지만, 2017년 17t, 2018년 11월 말 현재 280t 등으로 급증했다. 2018년 수입량은 2016년 대비 약 40배 증가했다.

지난 8월 7일 통관단계에서 노니 분말제품에 대해 금속성 이물 검사를 강화한 이후 60건 중 15건(25%)이 부적합 판정받았다. 식약처는 제조·가공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이 제거되지 않았거나, 분쇄공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8-12-21 13:09:34 수정 2018-12-21 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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