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과 내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월 지급될 수당은 10만원 규모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또 직장내 이른바 '괴롭힘 금지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처리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