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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 및 천연화장품 인증제 도입

입력 2018-12-27 13:33:00 수정 2018-12-27 1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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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내년 3월에 자가치료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을 허용하고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식품 및 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설명하며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안전관리 강화와 국민의 신뢰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희귀 및 난치 환자가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을 허용한다.

하지만 대마초에서 유래됐어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식품과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수입과 사용이 금지된다.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천연·유기농화장품으로 인증 받을 경우 이를 표시하고 광고할 수 있는 제도도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기존에는 화장품 원료 목록을 매년 2월까지 보고했었으나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 및 판매하기 전 사전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식약처는 "2019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12-27 13:33:00 수정 2018-12-27 13:33:00

#식품의약품안전처 , #자가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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