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기에는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과 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당 인력 2명을 증원,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치과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며 국가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치과 병·의원 급여비는 지난 2017년 기준 2조54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 상승했으며,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에 따라 그 상승 속도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대부분의 국가도 구강보건 및 예방관리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담국 또는 전담과 등의 기구를 설치 및 운영 중이다.
현 구강생활건강과는 구강업무와 이·미용, 숙박업 등의 공중위생 업무까지 병행하던 중이었다. 이번 조치로 공중위생 업무는 현 건강정책과로 이관하고 구강정책과는 총 7명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신설되는 구강정책과는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권인 구강건강지표를 개선하고 구강건강격차를 해소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구강정책과 신설을 통해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에 보다 큰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