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보호아동을 돌보는 위탁가정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아동의 발달단계나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양육보조금 책정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일부 지자체는 이보다 적은 월 12만원의 양육보조금만을 지급하고 있어 위탁가정이 정부와 지자체 대신 보호아동에 대한 양육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위탁가정 양육보조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아동일 경우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정부가 가정위탁제도를 장려하고 있지만, 보호아동들에 대한 양육 부담은 위탁가정에서 떠안고 있는 현실"이라며 "위탁가정에 있는 아동들이 안정적인 양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