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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2세 이하 충치 치료에 보험 적용

입력 2018-12-31 10:19:27 수정 2018-12-31 10: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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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내년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12세 이하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로 그 동안 대부분 국민은 충치를 치료하고자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비급여진료비 표본조사결과 치과의원 기준으로 치아 1개당 약 7만∼14만2000원가량의 치료비를 내야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아동 환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린이로,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적용된다. 이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약 2만500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기존 비급여금액(치아 1개당 평균 10만원)보다 약 75%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지부는 시행 6개월 이후 건보 적용 효과를 관찰·검토해 필요하면 수가 조정·보험 적용 연령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12-31 10:19:27 수정 2018-12-31 10:19:27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 #충치 ,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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