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16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 및 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동안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이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라면 처벌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의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해 간음 및 추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되며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에도 포함된다.
또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 및 추행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이는 16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간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성 착취의 처벌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