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는 내년1월 1일 출생아부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내년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이다.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영주)인 경우에 한한다.
신청은 1월 1일부터 출산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에 부 또는 모가 출생 등록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되고, 타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에서의 신청은 불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이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되며, 동두천시는 카드형으로 발급된다. 현재는 경기도에서 29개 시·군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 운영대행사’를 모집 중이며, 카드는 2019년 2분기 이후 발행될 예정이며, 발행 이후 대상자에게 지급된다.
지역화폐 지급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재방문을 요청할 수 있고, 대상자가 지역화폐를 직접(카드) 신청·발급해야 하는 경우 기한 내 미 발급 시 지급이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동두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로 연락하면 된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