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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 생리대 지원 시 선호 제품 선택하도록

입력 2019-01-07 13:43:38 수정 2019-01-07 13: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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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올해부터 저소득층 만 11~18세 여성청소년들이 보건위생물품(생리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용권(바우처, 연간 최대 12만6000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보건위생물품 가격 상승으로 일부 여성청소년들이 부적절한 대체용품을 사용해 사회문제가 되자 지난 2016년부터 현물을 지원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이다.

지원기간은 한 번만 신청하면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재신청할 필요 없이 만 18세가 도달하는 해당년도 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월 1만500원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이용권은 그 다음해에 소멸된다.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주양육자 등이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와 함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신청 접수 후에 국가 통합 이용권 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며, 국민행복카드 가맹 유통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정책적 사각지대가 없는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1-07 13:43:38 수정 2019-01-07 13:43:38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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