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건위생물품 가격 상승으로 일부 여성청소년들이 부적절한 대체용품을 사용해 사회문제가 되자 지난 2016년부터 현물을 지원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이다.
지원기간은 한 번만 신청하면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재신청할 필요 없이 만 18세가 도달하는 해당년도 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월 1만500원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이용권은 그 다음해에 소멸된다.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주양육자 등이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와 함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신청 접수 후에 국가 통합 이용권 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며, 국민행복카드 가맹 유통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정책적 사각지대가 없는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