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솔선수범해 나가고 있다.
도는 민선 7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직원 후생 복지와 복무지원, 인사 등에 대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후생복지 분야에서 출산을 앞둔 직원에게는 출산용품 구입비 30만원을 지원, 임신직원에게 전자파 차단기 등 편의용품을 지원할 뿐 아니라, 보육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도청 어린이집 확장 공사를 지난해 완료했다.
복무 분야에서는 모성보호 시간을 임신기간에 상관없이 1일 2시간을 부여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며, 영유아 부모에 대한 1일 2시간 육아시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도는 또 생후 2년 미만 자녀를 둔 직원 또는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와 모성보호 휴가를 부여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사 분야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출산 직원에 대한 인사 가점제도를 시행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토록 했다.
끝으로 출산 및 다자녀 직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증액하여 지원한다.
이정구 도 자치행정국장은 “민선7기 들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 추진에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 실현을 위해 내부에서부터 모범을 보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