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을 조리 및 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 총 477곳을 점검해 이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 무신고 영업(3곳)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곳) ▲ 건강진단 미실시(2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업체들에 대해 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식약처는 겨울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스포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고자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면 식약처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또는 어플리케이션 '내 손 안(安) 식품안전정보'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