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나 임신, 치매 등으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못하고 암 진단을 받아도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말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에서 장애나 임신, 치매 등 신체·정신·의학적 사유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못했다가 뒤늦게 암을 진단받아도 지원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별도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인은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 5대 암에 가장 많이 걸린다. 정부는 5대 암을 조기에 발견해 암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 전체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가암검진사업을 진행 중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상위 50%는 암 검진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검사는 무료다.
특히 국가암검진을 하다가 암을 발견하면 국가에서 별도의 의료비가 지원된다.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이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월 9만 60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9만7000원 이하다.
지원대상자는 국가암검진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개별검진으로 암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