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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소관 법률안 1월 셋째 주 5건 발의…<법안 주요안>

입력 2019-01-23 15:08:01 수정 2019-01-23 1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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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 셋째 주 (1월 14일~1월 18일) 동안 발의된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 소관 의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5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교육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교육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0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발견 및 신고를 위한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함.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11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임용권자의 초․중등교사의 신규채용 공개전형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시험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교사 임용시험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의원 등 11인)

학교운영위원회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의 참여를 제한하고, 이에 해당하는 즉시 당연 퇴직하도록 함.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교육통계조사 시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자료 수집을 명시하며, 교육부가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교육통계조사 시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자료 수집을 명시하고 교육부가 이를 초․중등교육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9-01-23 15:08:01 수정 2019-01-23 15:08:01

#국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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