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서울 115개, 부산 28개를 비롯해 전국 54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경찰청은 전통 시장 이용을 증대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및 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주차를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 화재사고,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로 인해 국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허용구간의 주차와 정차,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시설로부터 5m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허용 후 이용객이 30.5%, 매출액은 23.9%가 늘었다"면서 "앞으로 대상구역을 확대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규창 실장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빠른 시일 내 극복하기 위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2조원을 발행하고 지역맞춤형 지방규제 혁신, 공공기관 구내 식당 의무휴일제 확대 등 지자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