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와 관련된 다세대 주택 공사 관계자 11명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오늘(25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A시공사 대표 B 씨와 토목공사를 D시공사 대표 E 씨 등 8명을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토목 설계를 맡은 I업체 대표 G 씨 등 3명은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그간 수사를 벌인 결과, 시공사 관계자들은 흙막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부착력 시험을 하지 않고 지반변화 확인을 위한 안전 계측을 부실하게 하는 등 붕괴위험에도 불구 사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흙막이 공사에는 건설업 무등록업자도 하청을 받고 참여했으며 흙막이를 설계한 토목기사가 다른 토목설계 업체 명의를 빌려 사업한 사실도 밝혀졌다.
피의자들은 흙막이 설계와 공사에는 문제가 없었고 안전 계측 역시 오차범위 안에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동작구청은 지난 12월 붕괴 원인이 시공사의 부정확한 지반 조사와 충분한 철근 길이 미확보, 안전계측 관리 부실 등에 있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한경 DB)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