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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소관 법률안 1월 셋째 주 14건 발의…<법안 주요안>

입력 2019-01-25 10:13:39 수정 2019-01-25 10: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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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 셋째 주 (1월 14일~1월 18일) 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4인)’ 등 법률안 14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4인)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인해 상해․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또는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할 경우 가중처벌하고, 폭력사범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며,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와 관련한 형법상 감면규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유행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의원 등 10인)

누구든지 약국에서 의약품의 조제․판매를 방해하거나 약사․한약사, 종사자 또는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의원 등 10인)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취소요건을 현행 2회 이상 미납에서 5회 이상 미납으로 완화하고, 보험료를 계좌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하는 경우에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며,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응급실에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이 가능한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고,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및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등 11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료재활 시설은 제5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여 인용 조문간 불일치를 시정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등 11인)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종사자들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등 11인)

뇌연구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뇌연구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의 마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등 11인)

은둔형 외톨이를 정의하고, 정신질환 실태조사 시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현행법상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규정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등 14인)

정신질환이 있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하여 권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등 13인)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의 설치․운영 요건을 추가하고,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의원 등 10인)

인적사항의 공개대상이 되는 체납보험료의 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강화하는 한편, 건강보험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9-01-25 10:13:39 수정 2019-01-25 10:13:39

#국회 ,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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