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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미성년 2자녀 가정에 다자녀행복카드 발급

입력 2019-01-25 11:21:49 수정 2019-01-25 11: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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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미성년 2자녀 이상의 가정에 다자녀 행복카드를 1월부터 발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다자녀 행복카드는 동두천시 지역 내 공공시설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에는 간단한 인적사항과 동두천시가 지원하는 혜택이 기재되어 있다.

시에서는 다자녀 가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아이들과 함께 살기 좋은 도시로 지속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지난 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주요 혜택으로는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무료관람, 공공주차장 사용료 50% 감면, 시민회관 수영장 무료이용 등이며, 아름다운문화센터의 경우는 미성년 3자녀 이상일 경우 3과목 수강료가 면제된다.

카드발급 신청은 부 또는 모가 본인 신분증, 사진 1매,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부모가 모두 발급받을 수 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9-01-25 11:21:49 수정 2019-01-25 11: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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