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손자를 원아로 허위 등록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챙긴 어린이집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고승일 부장판사(형사1단독)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할 것도 명령했다.
청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3년 7월께 생후 4개월 된 자신의 손자를 원아로 허위 등록한 뒤 약 13개월에 걸쳐 보육료 명목으로 1000만원 상당의 청주시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법정에서 "손자는 다른 원아들이 하원 한 뒤인 오후 6시부터 1∼2시간가량 어린이집을 다녀갔다"며 허위 등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어린이집 내에서 할머니로서 손자를 잠깐 돌본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어린이집의 보육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