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재개’가 사실상 무산됐다.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위해서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개정안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는 오늘까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잡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지난해 마지막 본회의 안건 목록에 올랐으나 법제사법위 전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고 1∼2월 임시국회마저 파행을 거듭하면서 현재까지 표류 중이다.
또한 강사 채용 후에도 수업 준비 시간이 필요해, 당장 이번 주에 임시국회가 열려 법이 개정돼도 새 학기부터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재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