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2월 둘째 주 (2. 11일∼ 2. 15일)동안 발의된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 소관 의안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세균의원 등 175인)’ 등 법률안 2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교육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교육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세균의원 등 175인)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는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방송통신대학교의 대학본부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하고, 방송통신대학교는 국립대학인 동시에 대학운영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가지도록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방송통신대학교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함. 방송통신대학교의 총장, 부총장 및 교원 등의 운영기준, 수업 및 단과대학․지역대학 등에 대하여 규정함. 국가 및 방송통신대학교의 재정책임과 회계 등의 사항을 규정함.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의원 등 10인)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창의적 인재를 판별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