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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시민 주도 유휴공간 활성화 사업 시행

입력 2019-02-20 11:11:00 수정 2019-02-20 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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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올해부터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이는 옛 주민센터와 동네창고, 폐교 등 비어있는 공공 공간을 마을도서관이나 공유사무실 등 지역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공간으로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또한 저출산 및 고령화, 고용위기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의 유휴 및 저활용 공간을 주민주도 참여공간으로 조성해 활력을 잃은 지역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공간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지난해 공모사업을 통해 강원도 동해시와 부산시 동래구, 경기도 시흥시, 서울시 금천구 등 4곳을 선정하고 이곳에 공유 도서관과 마을민주주의 플랫폼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간 활성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펼쳐 상반기 중 운영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공간을 먼저 개선한 후 시민에게 개방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시민이 사업초기부터 직접 참여해 공간 활용 계획을 세우고 공간 조성과 운영의 권한을 주민에게 부여해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시·도별 건축공사 대부분은 올해 또는 내년까지 마무리되며 주민들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이 공간에서 취업과 창업, 문화,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도는 ▲서울 ▲부산 ▲세종 ▲경기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등이다.

또한 행안부는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문가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각 시·도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하는 한편 사업 평가 등을 통해 사업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소멸과 저성장시대를 맞아 정부의 힘만으로 풀 수 없는 난제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문제해결의 당사자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공유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2-20 11:11:00 수정 2019-02-20 11:11:00

#행정안전부 , #유휴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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