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사립유치원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공포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회계 업무 처리 때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을 우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내년 3월1일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의무대상 유치원 외에 에듀파인 사용을 희망한 유치원 123곳 등 총 704곳에서 3월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도입 자체를 거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에듀파인 사용 거부 입장을 고수하며 25일 국회 앞에서 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 2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연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와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들이 주로 가입된 것으로 알려진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에듀파인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