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국표원, 발암물질·환경호르몬 검출 어린이 용품 리콜 조치

입력 2019-02-27 17:45:41 수정 2019-02-27 17:45:41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3월 신학기를 맞이해 어린이제품, 생활 및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안전성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349개)과 생활용품(78개), 전기용품(181개) 등 총 60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어린이제품으로는 가방, 신발, 필기구, 미술용품 등 신학기에 주로 구매하는 학용품을 집중 조사했으며 이 중 아동용 가방과 샤프연필 등 18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의 유해물질이 검출돼 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생활용품 및 전기용품에서는 올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서랍장 ▲헬스기구 ▲전기찜질기 ▲LED등기구 등을 조사했으며 생활용품은 11개, 전기용품은 22개에 대해 리콜 조치가 발표됐다.

어린이제품의 경우 가방과 신발 등에서 간과 신장 등 장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으며 완구와 어린이용 가죽제품, 바퀴달린 운동화에서는 기준치의 1.6~4.9배에 해당되는 납 성분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표원은 이번에 언급된 리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했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 조치했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하거나 교환 및 환불해줘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2-27 17:45:41 수정 2019-02-27 17:45:41

#헬스 , #국가기술표준원 , #리콜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