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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의무도입 사립유치원 60%…574개원 중 338개원

입력 2019-03-05 16:08:10 수정 2019-03-05 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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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립유치원 중 약 60%가 에듀파인 도입을 신청했다.

에듀파인이란 예산편성, 수입 및 지출관리, 결산 등 학교 회계업무에 대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이다. 에듀파인을 통해 회계 관리를 실시할 경우, 교직원이 1년 예산규모와 지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과 회계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육부는 5일 오전 10시 기준 대상 574곳 중 338곳(58.9%)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에듀파인을 도입한 유치원까지 합치면 734곳이 도입한다. 희망 유치원은 153곳,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7곳이다. 다른 중소 규모 사립유치원은 내년에 도입해야 한다.

의무화 직전인 지난달 28일까지는 3분의 1에 불과했으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연기를 전면 철회한 4일 오후 6시 기준 316곳(44.9%)이 참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는 15일까지 추가로 도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달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서·에듀파인 사용자 권한 등록 등 사용자 등록을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회계제도와 에듀파인 사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지원청은 예산을 탑재하고 확정하는 단계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시·도교육청을 통해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른 교육관계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시정명령 불이행)을 이행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적인 회계시스템으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 도입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정부는 대다수의 국민이 지지해 주시는 유아교육의 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유치원 3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9-03-05 16:08:10 수정 2019-03-05 16:08:10

#에듀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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