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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유주방 사업 활성화 위해 빗장 푼다

입력 2019-03-08 09:26:56 수정 2019-03-08 09: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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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공유주방'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전반을 검토하고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공유주방은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나눠 쓰는 개념으로 신규 영업자들의 투자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창업 진입장벽을 낮추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공유주방의 개념이 없었던 기존의 식품위생법은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 장소에 한 명의 사업자만 인정하며 동일한 장소에서 두 명 이상의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에 식약처가 규제 샌드박스 시범운영을 통해 규제개선 방안과 문제점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공유주방을 사용한 영업자가 조리하고 판매한 음식 때문에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주방 제공자 및 사용자에게 주의와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보완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 추진이 ‘공유주방’을 활용한 영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3-08 09:26:56 수정 2019-03-08 09: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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