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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임신부 할인음식점' 지정 운영

입력 2019-03-12 09:48:49 수정 2019-03-12 09: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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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이달부터 임신부에게 음식값을 5∼10% 할인해주는 '임신부 할인음식점'을 지정 운영한다.

임신부 할인음식점 운영은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모든 시민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지역내 음식점 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됐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2월 지역 외식업체로부터 참가희망 신청을 받아 모두 61개 업소를 '임신부 할인음식점'으로 지정했다. 할인대상은 영천시민 중 임신부 및 가족으로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를 제시하면 임신부를 포함한 직계가족까지 이용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참여업소는 할인음식점 지정 표지판과 스티커를 부착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고, 영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 할인업소 브로슈어도 배부하고 있다. 할인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참여업소에 위생용품을 우선지원하고 각종 지도·점검을 1회 면제해 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할인음식점 지정으로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배려와 나눔의 실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3-12 09:48:49 수정 2019-03-12 09: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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