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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1·2학년 방과후영어 허용…공교육정상화법 의결

입력 2019-03-13 14:02:25 수정 2019-03-13 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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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말 또는 5월 초부터는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 영어수업이 허용될 전망이다.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말까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교육부는 실제 일선 학교에서 수업이 시행되기까지 약 한 달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 조성연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이미 각 시도교육청에 법 시행과 함께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작업을 준비하도록 안내했다"며 "학교 여건에 따라 위탁업체 입찰 등 한달 내외가 소요되는 만큼 빠르면 4월부터 수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공교육정상화법을 시행한 후 초등 1~2학년 영어교육이 금지되고, 방과후 영어 수업은 지난해 2월 28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유치원도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대에 강하게 부딪쳤으며, 정책숙의 과제로도 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 후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 방침을 철회했다. 초등학교 1~2학년도 놀이 중심의 방과후 영어 수업을 허용하도록 여당과 함께 추진했으나, 12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금껏 표류했다. 올해 3월 새 학기 개학과 동시에 시작될 수도 없어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교육정상화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놀이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모니터링하고, 지침 등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9-03-13 14:02:25 수정 2019-03-13 14:02:25

#방과후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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