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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세먼지 99.99% 제거' 과장광고 철퇴

입력 2019-03-13 15:50:04 수정 2019-03-13 15: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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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99.99% 제거한다고 광고한 판매업체들이 과장광고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에 각각 과징금 4억600만원, 1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암웨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기청정기 엣모스피어를 판매하면서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99.99% 제거한다고 기만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게이트비젼 역시 2014년 11월과 2015년 3월부터 각각 블루에어 공기청정기와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를 광고하면서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한다거나 '초미세먼지까지 99.95% 정화한다'고 내세웠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99.99% 등의 의미를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성능 관련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험 기관이나 대상, 방법, 조건 등 제품의 실제 성능을 알기 위한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지 않은 점은 소비자 기만이라고 봤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3-13 15:50:04 수정 2019-03-13 15:50:04

#미세먼지 , #미세먼지 제거 , #암웨이 , #게이트비젼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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