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천차만별인 이삿짐 운반 승강기 사용료에 대한 자체 표준안을 마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시가 시 내 아파트 1971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단지의 평균 사용료는 10만4000원, 최고 금액은 55만원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부과 형태별로는 단일 금액으로 부과하는 단지는 49%(965 단지)로 가장 많았고, 별도의 기준에 따라 구간을 정해 부과하는 단지가 35%(687 단지), 무료인 단지는 16%(319 단지)로 조사됐다.
구간 부과 기준의 경우 새로 전입하는 세대의 층수나 평수, 승강기를 사용하는 일수나 횟수 및 이삿짐 중량에 따라 부과 금액이 산정된다. 사다리차의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무료나 사용료 감액을 해주는 단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각 아파트별로 기준과 금액이 제각각인 탓에 전입자의 입장에서는 전보다 더 많은 사용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 하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 올해 내 서울시 자체 표준안을 마련해 홍보 및 사용 권고를 시행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승강기 사용료뿐만 아니라 시민이 의구심을 가지는 아파트 관리비 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조사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