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3월 셋째 주 (3. 18일∼ 3. 12일)동안 발의된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 소관 의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2인)’ 등 법률안 5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교육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교육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2인)
학교의 장의 교사(校舍)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의무를 규정한 「학교보건법」의 일부 규정을 이 법에 규정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02호) 의결 전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2인)
학교의 장의 교사(校舍)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의무를 규정한 이 법의 일부 규정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01호) 의결 전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0인)
절대보호구역을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에서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확대하고, 보호관찰소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추가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함으로써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회계규칙을 위반하였거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이 발생한 학교법인 등에 대하여 감사인 직권 지정제도를 도입함. 외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교육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교육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2인)
학교의 장의 교사(校舍)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의무를 규정한 「학교보건법」의 일부 규정을 이 법에 규정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02호) 의결 전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2인)
학교의 장의 교사(校舍)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의무를 규정한 이 법의 일부 규정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01호) 의결 전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0인)
절대보호구역을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에서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확대하고, 보호관찰소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추가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함으로써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회계규칙을 위반하였거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이 발생한 학교법인 등에 대하여 감사인 직권 지정제도를 도입함. 외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