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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신보라 '아이 동반 본회의 참석' 결국 불허

입력 2019-04-04 16:53:27 수정 2019-04-04 16: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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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 6개월 된 아들과 함께 출입하게 해달라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의 요청을 불허했다.

문 의장은 이날 박수현 의장 비서실장과 권영진 의사국장을 신 의원실에 보내 정중한 사유 설명을 곁들여 신 의원의 요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고 국회가 전했다.

앞서 신 의원은 아들과 함께 본회의에 출석해 자신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제안 설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문 의장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문 의장은 공문을 통해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과 의안 심의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국가원수급 또는 이에 준하는 의회 의장 등 외빈의 국회 방문 시 제한적으로 본회의장 출입을 의장이 허가한다"고 전제했다.

이에 신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장과 사무처가 워킹맘의 고충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거부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신 의원은 "허가요청서를 제출할 때만 해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국회와 우리사회에 워킹맘의 고충을 알리고자 시작한 일이다. 이를 알리고 가족 친화적 일터의 조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호소하고자 출석허가를 요청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선진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할 국회가 워킹맘에게 냉담한 '노키즈존'이 되겠다는 건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보수적인 국회의 높은 벽을 실감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낡은 법과 제도를 바꿔 새로운 사회적 변화를 추동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선례를 만들기 두려워하는 국회의 현주소를 본 것 같아 씁쓸하다"고 전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9-04-04 16:53:27 수정 2019-04-04 16:53:27

#문희상 , #신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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