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맞춤형 보육' 제도가 폐지되고 실수요자에게 추가보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체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이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을 보장하고,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4∼5시간의 '연장 보육시간'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오후 7시 30분까지 오후반을, 오후 10시까지 야간반을 운영하는 등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보육교사 근무 형태도 달라져 담임 보육교사는 기본보육시간에만 아이를 맡고, 연장보육시간에는 별도의 전담 보육교사가 배치된다. 현재 맞춤형 보육체계는 맞벌이 가정 자녀가 이용하는 종일반(12시간)과 외벌이 가정 자녀가 이용하는 맞춤반(6시간)으로 짜여져 있다.
추가보육은 맞벌이 가정뿐 아니라 전업주부 등 연장 보육을 해야 하는 모든 실수요자에게 제공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