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강제적 사후 관리와 재발 방지 상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고,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이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의 자매·형제도 함께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 의원은 “기존 아동학대 방지책의 허점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개선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돼 국가가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그 자매·형제의 안전을 법적·정책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해주는 것이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아동학대 범죄 발생 후 피해 아동이 다시 본래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전체 아동학대 1만874건 중 9253건으로 85%에 달해 피해 아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