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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드름약, 임신 확인 후 처방"…6월부터 관리 강화

입력 2019-04-16 12:19:27 수정 2019-04-16 14: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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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는 6월부터 가임기 여성이 피부질환 치료제인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임신을 확인하도록 하는 '임신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은 중증 여드름과 손 습진, 건선 등에 처방되고 있는데,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에 기형이 생길 수 있다.

이번 임신예방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약사는 환자에게 기형 유발 위험성, 피임기간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는 설명을 듣고 피임 등 임신예방 프로그램에 동의한 경우에만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약사는 환자가 임신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처방·조제해야 하며 주기적인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의약품은 30일까지만 처방된다.



해당 의약품 제약사는 의·약사용 점검표와 환자용 동의서 등을 관련 병·의원과 약국에 배포하고 식약처에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해왔다"면서, "이번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4-16 12:19:27 수정 2019-04-16 14:33:11

#식약처 , #여드름약 , #가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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