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부담스러운 치과비용, 국민건강보험으로 어떤 혜택이 가능할까?

입력 2019-04-22 17:58:02 수정 2019-04-24 16:42:38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치아가 손상되거나 상실하는 등 치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치과를 방문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치과를 방문하기 전 비용적인 부담으로 인해 망설이는 것이 사실이다. 간단한 충치치료부터 임플란트, 치아교정, 예방치료까지 다양한 구강질환을 치료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가 많다보니 비용적인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거나 방치하기도 한다.

하지만 알고 보면 치과치료에도 다양한 건강보험혜택이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방치료의 하나인 스케일링의 경우 연 1회 건강보험적용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7월~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되던 기간이 2018년부터는 1월~12월까지로 변경되면서 보다 쉽게 주기를 계산할 수 있게 됐다. 단 스케일링의 경우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잘 알아둬야 한다.

스케일링은 양치질이 잘 되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치아의 표면과 잇몸 사이에 치석이 쌓인 것을 제거해주며 가벼운 치은염을 치료할 수 있고 치주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치과 술식이다. 치료 후 환자의 민감도에 따라 통증이나 이 시림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1~2주 안에 증상이 완화된다.



임플란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해가 지날수록 점차 적용대상이 확대돼 오던 임플란트 건강보험적용혜택이 2017년 7월 만 65세 이상까지 대상이 확대됐으며, 2018년 7월 본인부담금이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되면서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 임플란트의 건강보험적용 대상의 기준은 생년월일 기준 만 65세 이상으로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 있는 상태라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임플란트 보험이 아닌 완전틀니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앞니, 어금니를 포함하여 총 2개의 임플란트까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일반적인 치료와 재료나 치료방법이 차이 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임플란트의 경우 보철물의 재료가 PFM으로 제한되어 있는 등 보험적용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이 진료과목별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충치치료이다. 충치의 종류에 따라 레진, 인레이, 크라운 등 다양한 치료를 진행한다. 특히 건강한 치아를 위해 자녀의 충치를 신경 쓰는 부모가 많은 가운데 2019년부터 12세 이하 어린이의 레진 충치치료가 건강보험적용이 되면서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어릴 적 치아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성장 중 영구치에 충치가 발생하거나 성인이 된 후에도 치아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의 치아관리는 아주 중요하다.

치과치료에 대한 건강보험혜택 적용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치과치료가 필요하다면 먼저 본인에게 필요한 치료가 건강보험적용이 되는지, 연령이나 시기 등이 건강보험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알아보고 치료를 진행한다면 비용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도움말 : 김해뉴욕치과병원 조현진 원장 >

키즈맘 뉴스룸 kizmom@kizmom.com
입력 2019-04-22 17:58:02 수정 2019-04-24 16:42:38

#국민건강보험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