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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교육서비스, 6개월 이상 장기계약 피해 많아

입력 2019-04-26 16:42:33 수정 2019-04-26 16: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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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1744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4위를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할인이나 사은품 등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상술로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에서 발생한 피해 건수가 전체 피해 건수의 80.1%를 차지해 계약기간 선택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접수된 438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환급 거부와 지연이 44.3%, 위약금 과다 청구가 88건, 청약철회가 36건이었다.

환급 거부와 지연의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을 주장하며 환급 책임을 회피한 사례가 대다수였다.

위약금 과다 청구의 경우 계약기간 내 중도해지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일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정산하거나 사은품 등의 추가 비용을 과다 공제한 사례가 있었다.

계약 불이행 사례도 계약 당시 자격증, 어학 수험표를 제출하면 수강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한 후 이행하지 않거나 자격증 시험 합격 또는 일정 점수 이상 취득 시 수강료를 전액 환급하겠다고 한 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소비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418건을 분석한 결과 40대가 31.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 29.4%, 30대 27.5%가 뒤를 이었다.

40~50대는 자녀 학업을 위한 수능 강의, 20대는 자격증 취득, 30대는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한 수강이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교육서비스는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할 것 ▲장기 계약 시에는 계약해지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의사표시를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4-26 16:42:33 수정 2019-04-26 16:42:33

#한국소비자원 , #장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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