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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5월 1일 은행 휴무…관공서·택배는 정상근무

입력 2019-04-29 15:25:26 수정 2019-04-29 15: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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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은행이나 관공서 등의 운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제정된 휴일이다.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 권익, 복지를 향상하며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자는 뜻에서 제정된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다.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일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의 근로자의 날 특별 휴가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날 전국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이 정상 운영된다.

반면 은행 직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휴무함에 따라 주식·채권시장도 휴장하지만, 법원과 검찰청 등에 있는 일부 지점은 정상 운영하기도 한다.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의 경우 우편 접수와 각종 금융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우체국 택배 방문 접수, 일반 우편과 타 금융기관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될 수 있다.

공공성을 띄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동일하게 진료한다. 자영업에 속하는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율에 따라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4-29 15:25:26 수정 2019-04-29 15: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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