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 있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의 체중감소 기능 인정 수위를 낮췄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일부개정 고시'를 행정 예고하고,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안을 보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의 기능성 내용이 기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감소에 도움을 줌'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변경된다.
식약처는 이 외에도 마리골드꽃 추출물에도 '노화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해 눈 건강에 도움을 줌'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기능성 인정 수위를 낮췄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