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의 만2세미만 영아이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에이즈,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등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기저귀(월 64,000원), 조제분유(월 86,000원) 구매비용이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오프라인 나들가게 가맹점, 이마트, 롯데마트, 노브랜드, PK마켓 및 온라인 G마켓, 옥션, 우체국쇼핑몰, 삼성카드 쇼핑몰, 롯데 올마이쇼핑몰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며,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