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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혐의 인정

입력 2019-05-27 11:15:25 수정 2019-05-27 1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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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재판에 넘겨졌던 '금천구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의 첫 공판에서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된 김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로서 14개월 영아를 돌보며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보름 동안 30여 건이 넘는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씨는 여러 차례 법정에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김씨의 아들도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대중에게 알려졌으며 당시 부부는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때리는 돌보미의 모습이 담긴 6분 23초짜리 CCTV 녹화영상을 공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5-27 11:15:25 수정 2019-05-27 11:15:25

#아이돌보미 , #아동학대 ,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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