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장이 애완견을 데리고 출근한 경우, 안전관리 소홀로 징계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유치원 원장 A씨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낯선 환경에 노출된 애완견이 공격성을 보여 유치원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실제로도 교직원들이나 원생들이 불안감을 느껴 유치원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원장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교육공무원인 A씨는 유치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무단으로 늦거나 애완견을 데리고 출근하고, 직원들의 지각도 적발하지 못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