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을 입은 등장인물이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7)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3년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2건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허구의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지만, 대법원은 유죄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