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경찰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자신의 아이가 숨질 때까지 방치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영아살해 등)로 생모 A씨(29)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집에서 여아를 낳은 뒤 아이가 숨지자 집 앞 도랑둑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출산 도중 좌변기에 빠진 아이를 꺼내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당황해서 아이를 방치했다고 하나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숨지자 묻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를 오는 20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